질의응답(Q&A)

Re :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위탁점검 가능성
  • 작성일2023/08/25 19:25
  • 조회 12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에 관한 점검도 위탁이 가능한지?
-----------------------------------------원문내용-----------------------------------------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에 대해서는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 완료 후 지체없이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하며, 이는 위탁 점검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