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안전보건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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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 개요
인력 및 장비현황
진단 실적
안전보건진단의 분류
종합진단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진단
안전진단
안전분야에 대해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 등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보건진단
보건분야에 대해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 등의 유해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시스템진단
사업장 등의 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 안전보건조직 및 직무 이행 실태, 도급사업장 등의 안전보건조치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
진단업무 절차



진단보고서 제출기한
진단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련법규
안전보건진단(법 제47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안전보건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지방관서에서 진단결과를 검토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5천만원 이하의과태료)
안전보건개선계획(법 제49조)
재해율이 높거나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등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지방관서에서 검토·승인 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지도(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중지 등(법 제55조)
중대재해가 발생시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작업 도급 금지(법 제5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안전보건진단에 준하는 평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금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종류 | 진단내용 |
---|---|
종합진단 |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전진단 |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
보건진단 |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바목,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 |
인력현황
성 명 | 자격 | 안전보건경력 | 업무분장 |
이O덕 | 건설안전기술사 | 36년 |
- 진단업무 총괄 - 진단보고서 검토 - 진단업무의 최종승인 - 시스템진단 및 안전진단 수행 - 인사위원회 개최 및 관련사항 |
박O식 | 건설안전기술사 | 28년 |
- 진단업무 총괄 - 진단보고서 검토 - 진단업무의 최종승인 - 시스템진단 및 안전진단 수행 - 인사위원회 개최 및 관련사항 |
한O태 | 건설안전기술사 | 31년 |
- 진단보고서 작성 - 시스템진단 및 안전진단 수행 - 진단장비 사용 - 자료수집 - 안전보건서류 검토 |
양O성 | 산업안전산업기사 | 2년 |
- 진단보고서 작성 - 시스템진단 및 안전진단 수행 - 진단장비 사용 - 자료수집 - 안전보건서류 검토 - 진단일정 수립 |
조O희 | 산업안전산업기사 | 2년 |
- 진단보고서 작성 - 시스템진단 및 안전진단 수행 - 진단장비 사용 - 자료수집 - 안전보건서류 검토 - 진단일정 수립 |
건설안전진단 장비
구분 | 장비명 | 제품명 | 시리얼넘버 | 보유대수 |
법정장비 | 가스농도측정기 | SP secure | SM0207096 | 1 |
산소농도측정기 | SGT-P | SM0409651 | 1 | |
재료강도측정기 | NR-10 | 65094 | 1 | |
진동측정기 | SV-1 | SR4FW2D13103 | 1 | |
법정외장비 | 절연저항측정기 | DH 8050 | E2488157 | 1 |
접지저항측정기 | TK-2040 | 180030121 | 1 | |
누설전류계 | HIOKI 3288 | 221002312 | 1 | |
열화상측정기 | FLIR TG165-X | E201687 | 1 |
2022년도 실적현황
구분 | 건설업 | 기타업종 | 계 | |
2022 | 명령진단 | 12 | 0 | 14 |
자율진단 | 0 | 2 |
순번 | 구분 | 진단사업장명 | 사업장 및 소재지 |
1 | 건설업 | 극동건설㈜ |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1동 384번지 북측해상 일원 | |||
2 | 건설업 | 디엘이앤씨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5공구 현장 |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 용산동 이태원동 | |||
3 | 건설업 | 코오롱글로벌㈜ |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신축공사 |
대전시 중구 선화동 106-1 일원 | |||
4 | 건설업 | 강산건설㈜ | 송산 리안비채 테라스 신축공사(EB4블록) |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EB4블록 | |||
5 | 건설업 | 에스케이에코플랜트㈜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3공구 |
경기도 파수지 연다산동 일원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일원 | |||
6 | 건설업 | 코오롱글로벌㈜ | 광주 도척물류센터 신축공사 |
광주 도척물류센터 신축공사 | |||
7 | 건설업 | 엘티삼보㈜ | 한강프리미어 갤러리 신축공사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245번지 | |||
8 | 건설업 | 금호건설㈜ | 수원고색2지구 B1-1BL, 2BL 오피스텔 신축공사 |
- 수원고색리첸시아 |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94-51번지 | |||
9 | 건설업 | 에스지씨이테크건설㈜ | KY로지스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17-11 | |||
10 | 건설업 | ㈜케이씨씨건설 | 문막 G/W 1호기 플랜트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106 | |||
11 | 건설업 | ㈜이안알앤씨 | 선우실업 사옥 신축공사 |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자족 14-1 | |||
12 | 건설업 | (유)수지종합건설 |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정비사업(2단계) |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회암천 일원 | |||
13 | 건설업 | 해성기공㈜ | 천안공장 자율안전진단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복로 521 | |||
14 | 건설업 | ㈜KT엔지니어링 | 안전보건경영진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49, G타워 |
규모별 진단단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 및 고용부 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공사금액별 진단일수 및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
진단인력 투입일수
규모별 진단금액 | 최소진단일수 |
20억 미만 | 5 |
20억 ~ 120억 미만 | 10 |
120억 ~ 800억 미만 | 15 |
800억~ 1500억 미만 | 30 |
1500억 ~ 2200억 미만 | 50 |
2200억 이상 ~ 2900억 미만 | 70 |
2900억 이상 | 150 |
진단일수 | 5이상 | 10이상 | 15이상 | 30이상 | 50이상 | 70이상 | 150이상 |
기술자등급 | 특급 3이상 | 기술사 3이상 | 기술사 5이상 | 기술사 10이상 | 기술사 15이상 | 기술사 30이상 | 기술사 50이상 |
또는특급 7이상 | 또는 특급 10이상 |
2022년도 진단평가 : B
- 담당자 연락처
-
오희근 대표
Tel : 070-4445-5752 / 010-3329-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