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안전보건진단

  • 안전보건진단 개요

  • 인력 및 장비현황

  • 진단 실적

안전보건진단의 분류

종합진단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진단

안전진단

안전분야에 대해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 등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보건진단

보건분야에 대해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 등의 유해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시스템진단

사업장 등의 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 안전보건조직 및 직무 이행 실태, 도급사업장 등의 안전보건조치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

진단업무 절차

진단보고서 제출기한

진단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련법규

안전보건진단(법 제47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안전보건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지방관서에서 진단결과를 검토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5천만원 이하의과태료)

안전보건개선계획(법 제49조)

재해율이 높거나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등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지방관서에서 검토·승인 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지도(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중지 등(법 제55조)

중대재해가 발생시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작업 도급 금지(법 제5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안전보건진단에 준하는 평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금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종류 진단내용
종합진단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보건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바목,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

인력현황

성 명 자격 안전보건경력 업무분장
이O덕 건설안전기술사 36년 - 진단업무 총괄
- 진단보고서 검토
- 진단업무의 최종승인
- 시스템진단 및 안전진단 수행
- 인사위원회 개최 및 관련사항
박O식 건설안전기술사 28년 - 진단업무 총괄
- 진단보고서 검토
- 진단업무의 최종승인
- 시스템진단 및 안전진단 수행
- 인사위원회 개최 및 관련사항
한O태 건설안전기술사 31년 - 진단보고서 작성
- 시스템진단 및 안전진단 수행
- 진단장비 사용
- 자료수집
- 안전보건서류 검토
양O성 산업안전산업기사 2년 - 진단보고서 작성
- 시스템진단 및 안전진단 수행
- 진단장비 사용
- 자료수집
- 안전보건서류 검토
- 진단일정 수립
조O희 산업안전산업기사 2년 - 진단보고서 작성
- 시스템진단 및 안전진단 수행
- 진단장비 사용
- 자료수집
- 안전보건서류 검토
- 진단일정 수립

건설안전진단 장비

구분 장비명 제품명 시리얼넘버 보유대수
법정장비 가스농도측정기 SP secure SM0207096 1
산소농도측정기 SGT-P SM0409651 1
재료강도측정기 NR-10 65094 1
진동측정기 SV-1 SR4FW2D13103 1
법정외장비 절연저항측정기 DH 8050 E2488157 1
접지저항측정기 TK-2040 180030121 1
누설전류계 HIOKI 3288 221002312 1
열화상측정기 FLIR TG165-X E201687 1

2022년도 실적현황

구분 건설업 기타업종
2022 명령진단 12 0 14
자율진단 0 2
순번 구분 진단사업장명 사업장 및 소재지
1 건설업 극동건설㈜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1동 384번지 북측해상 일원
2 건설업 디엘이앤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5공구 현장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 용산동 이태원동
3 건설업 코오롱글로벌㈜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신축공사
대전시 중구 선화동 106-1 일원
4 건설업 강산건설㈜ 송산 리안비채 테라스 신축공사(EB4블록)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EB4블록
5 건설업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3공구
경기도 파수지 연다산동 일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일원
6 건설업 코오롱글로벌㈜ 광주 도척물류센터 신축공사
광주 도척물류센터 신축공사
7 건설업 엘티삼보㈜ 한강프리미어 갤러리 신축공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245번지
8 건설업 금호건설㈜ 수원고색2지구 B1-1BL, 2BL 오피스텔 신축공사
- 수원고색리첸시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94-51번지
9 건설업 에스지씨이테크건설㈜ KY로지스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17-11
10 건설업 ㈜케이씨씨건설 문막 G/W 1호기 플랜트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106
11 건설업 ㈜이안알앤씨 선우실업 사옥 신축공사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자족 14-1
12 건설업 (유)수지종합건설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정비사업(2단계)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회암천 일원
13 건설업 해성기공㈜ 천안공장 자율안전진단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복로 521
14 건설업 ㈜KT엔지니어링 안전보건경영진단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49, G타워

규모별 진단단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 및 고용부 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공사금액별 진단일수 및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

진단인력 투입일수

규모별 진단금액 최소진단일수
20억 미만 5
20억 ~ 120억 미만 10
120억 ~ 800억 미만 15
800억~ 1500억 미만 30
1500억 ~ 2200억 미만 50
2200억 이상 ~ 2900억 미만 70
2900억 이상 150
진단일수 5이상 10이상 15이상 30이상 50이상 70이상 150이상
기술자등급 특급 3이상 기술사 3이상 기술사 5이상 기술사 10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50이상
또는특급 7이상 또는 특급 10이상

2022년도 진단평가 : B

담당자 연락처
오희근 대표
Tel : 070-4445-5752 / 010-3329-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