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Q&A)

Re :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
  • 작성일2023/06/15 18:57
  • 조회 110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
-----------------------------------------원문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그외 업종은 1주일에 1회 이상  작업장 순회점검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도급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순회점검 주기를 정하고 있으며,
제 5 장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559  특정 관계수급인의 개별 작업만이 아니라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급인 사업장의 위험요인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관계수급인의 업종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를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