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위험 기계 보유 사업장에 대한 끼임 사고 예방 차원 당국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국의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안전조치에 대한 밀착 점검·지도를 한다고 밝혔다.
올 들어 컨베이어, 천장크레인, 사출성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순간적으로 몸이 끼여 사망하는 끼임 사고가 지난해보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다.
점검 사안은 사업장이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는지를 보고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다.

또 사업장에 기계·기구의 정비, 보수 등(비정형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키 위한 것 등이다.
이와 함께 현재 산재 예방 핵심 정책인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와 정부의 관련 재정·기술지원 신청도 독려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계·기구 작업은 정형화 돼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전에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렸다.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