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뉴스

유해위험기계 끼임사고 예방 집중점검
  • 작성일2024/05/02 13:53
  • 조회 143

미인증 기계 사용 여부, 비정형작업 사고 방지 등

유해위험기계와 안전수칙 당부 이미지 / 고용노동부 제공. 
유해위험기계와 안전수칙 당부 이미지 / 고용노동부 제공. 

유해·위험 기계 보유 사업장에 대한 끼임 사고 예방 차원 당국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국의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안전조치에 대한 밀착 점검·지도를 한다고 밝혔다.

올 들어 컨베이어, 천장크레인, 사출성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순간적으로 몸이 끼여 사망하는 끼임 사고가 지난해보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다.

점검 사안은 사업장이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는지를 보고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다. 

/ 사진 = 고용노동부. 
/ 사진 = 고용노동부. 

또 사업장에 기계·기구의 정비, 보수 등(비정형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키 위한 것 등이다.

이와 함께 현재 산재 예방 핵심 정책인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와 정부의 관련 재정·기술지원 신청도 독려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계·기구 작업은 정형화 돼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전에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렸다.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