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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 인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시행
  • 작성일2023/01/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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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가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해당 단지의 입주자 대표가 오는 2월 17일까지 구청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정비구역이 지정된 재개발구역, 조합원 모집 신고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이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은 지원받을 수 없다.

선정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심의에 따라 자체 선정한다.

점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위탁해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 결과를 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김찬진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상태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해당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