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여름철 사고 줄인다"…여름철 폭염·폭우 대비 안전관리 강화
- 작성일2023/06/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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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건설업계가 여름철 폭염과 폭우대비에 분주하다.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무더위와 폭우가 전망되는 가운데, 현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여름철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기적 휴식 의무화를 시행중이다. 폭염경보가 발생하면 45분 근무에 15분 휴식을, 폭염주의보가 발령나면 50분 근무 10분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스스로 위험 상황을 판단해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열사병예방 3대 기본수칙으로 여겨지는 물·그늘(바람)·휴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옥외활동이 많은 현장내 열사병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근로자 온열질환 취약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가진단표를 도입했다.
반도건설은 대표가 직접 전국 건설현장을 순회하며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 부문 대표는 안전보건 담당 임원과 함께 지난달 16일부터 전국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과 인천, 울산, 부산 등 23곳 현장을 방문해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3개 사고 유형을 비롯해 위험 요인을 점검중이다.
이 대표는 "현장 안전사고는 작은 실수와 방심으로부터 시작된다"며 "가장으로서 내 가족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보건 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력업체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진행중이다.
20곳 업체에 이르는 DL이앤씨 협력업체들의 CEO들과 함께 건설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중장비 협착과 개구부 추락 등의 사고 상황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이다. 이어 안전간담회에서 최근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판례와 안전, 보건 핵심 의무사항을 공유하고 협력업체 자율 안전활동 수행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건설사의 안전점검에는 갈수록 높아지는 당국의 안전점검 요구수준이 자리한다. 2021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이래 고용노동부 등 관련 당국은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큰 건설현장을 집중적으로 안전관리에 나섰다.
특히 옥외작업이 대부분인 건설현장은 여름철 대표적인 중대재해 취약지대로 여겨진다. 주로 거푸집 조립·해체, 조경,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작업, 아스팔트 도로포장 등 무더위에 직접 노출되는 공종의 근로자들에게서 온열질환이 발생한다.
대량의 비가 내리는 우기철에도 건설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이 도사린다. 추락 사고나 건설 자제 혹은 토사물에 깔려 사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장마철 기간인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사상자 발생 건수는 1312건에 달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2053곳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벌이는 중이다. 우기철 토사 유실과 붕괴취약 구간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 가시설(동바리·일체형 발판) 설치 상태도 확인하고 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안전점검에 대한 당국의 요구 수준이 높아졌다"며 "그 자체의 압박이나 스스로 안전관리 규정을 도입하도록 하는 유인 동기도 있어 여러 건설사들이 당국에서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자체적인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사고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투데이 모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