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뉴스

고소작업대 전도 2명 사상 사고 나
  • 작성일2023/10/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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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 소재 콘크리트 제품 공장에서 고소작업대가 넘어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9분께 경기 이천 위 공장서 우수배관 연장 작업 중 운행 중인 천장크레인과 고소작업대가 충돌, 고소작업대가 전도돼 탑승했던 작업자들이 5.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사고 발생한 회사는 건설사업 부문, 콘크리트 사업 부문으로 나뉜 중견급 기업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사고 원인 등에 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당국은 동종재해 방지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 시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토록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천장크레인 이용 작업 시에는 안전한 신호방법을 정정하며 그 신호에 따라 천장 크레인을 작동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