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Q&A)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작성일2023/07/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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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등을 각 개별 건설현장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범위 내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