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Q&A)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법 적용 판단 [중처법]
  • 작성일2023/11/0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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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한 A사업주가 3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B사업주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 하던 중 B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다면 A사업주가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