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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과로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2023/05/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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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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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함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함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지병,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종사자의 개인 질병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종사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더라도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